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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때 대충하면 두고두고 후회(18.6.27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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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6-30 11:50 조회1,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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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신규 아파트 바닥 누수 하자 보수 관련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달 15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글쓴이는 안방과 거실 주방 등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썼다. 그는본사에 항의를 해봤지만 현장사무소와 합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 현재 이 청원에는 총 470명이 참여한 상태다. 문제가 된 이 아파트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했지만하자 분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수 등 시공 불량을 이유로 이삿짐을 풀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주택 하자 관련 접수 및 조정 건수(6 23일 현재) 1773건이었다. 2010 69건에 불과했던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건수는 2013 1954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40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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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택·건물 분야 피해 구제는 140건에 달했다. 대부분 계약 관련 피해로 하자 보수 지연, 시공 하자 불인정 등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시공 때 붙박이장 등 가구가 기본 설치되면서 관련 하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와 지자체 품질 검수 의무화 카드를 검 ! 중인 것도 급증하는 하자 관련 분쟁 때문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만 채의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맞이해 관련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자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꼼꼼한 소비자 증가와 활발한 정보 공유 덕분이다. 국토부 정재형 사무관은예전에는 아파트 하자를 문제 삼기보다 참고 사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기본적으로 소비자들 눈높이가 높아졌고 입주 예정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문제 발생 시 되도록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생각보다 사전 점검을 대충 하는 입주민들이 많은데 이 기간에 최대한 꼼꼼하게 집 구석구석을 봐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하자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며 사전 점검 때는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용이 조금 들지만 사전 점검을 도와주는 사설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하자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 측 잘못이라고 해도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 국토부 정 사무관은하자를 찾아내도 일반인들이 전문 건설사를 상대로 분쟁을 풀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최대한 빨리 관련 내용을 신고해 조정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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