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 때 대충하면 두고두고 후회(18.6.27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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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8-06-30 11:50 조회1,488회 댓글0건본문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규 아파트 바닥 누수 하자 보수 관련’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달 15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글쓴이는 안방과 거실 주방 등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썼다. 그는 “본사에 항의를 해봤지만 현장사무소와 합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 현재 이 청원에는 총 470명이 참여한
상태다. 문제가 된 이 아파트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했지만 ‘하자 분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수 등 시공 불량을 이유로 이삿짐을 풀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주택 하자 관련 접수 및 조정 건수(6월 23일
현재)는 1773건이었다.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건수는 2013년 1954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40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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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하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문제 발생 시 되도록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생각보다 사전 점검을 대충 하는 입주민들이 많은데 이 기간에
최대한 꼼꼼하게 집 구석구석을 봐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하자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며 사전 점검 때는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용이 조금 들지만 사전 점검을 도와주는 사설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하자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 측 잘못이라고 해도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 국토부 정 사무관은 “하자를 찾아내도 일반인들이 전문 건설사를 상대로 분쟁을 풀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최대한 빨리 관련 내용을 신고해 조정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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